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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5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3. 14. 범행( 폭행)

가. 피해자 C(54 세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3. 14. 17:52 경 전 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저 A요. 돈 5만 원만 빌려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돈이 없다.

”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 다른 사람에게 라도 빌려서 달라.” 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 밖으로 나가 대화를 하자.” 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끌자 밖으로 나가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돈이 있으면 빌려주지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59 세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C 아 왜 그러냐.

”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너는 뭐여.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차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3. 19.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01:49 경 위 1의 ‘ 가’ 항과 같이 C 등을 폭행하여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은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C 나와라. 씹할 놈 아. 죽인다.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철제 대문을 발로 8회 정도 차 사람이 들어 올 수 있을 정도의 틈이 생기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9. 02:00 경 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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