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3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7. 16. 08:43경 시흥시 B건물 주차장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청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주차장 내이기는 하나, 도로로 나가 운전하려다 접촉사고 발생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 것이었던 점, 하루 전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음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차량에 아이를 태운 채 운행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