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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6. 08: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예지고교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 롯데빌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6.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5-20 롯데빌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롯데백화점 쪽에서 가장동 쪽을 향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던 C(49세) 소유의 D 싼타모 차량 우측 부분을 위 차량 우측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C 소유 차량이 우측후미 부분으로 이동하며 주차 중이던 E 소유 F 베라크루즈 차량 우측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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