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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81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8. 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란에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의 이름인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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