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노8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당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금융거래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