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면서 2013. 6.경 집 옆에 조립식 가건물을 짓고 침대, TV,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아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중 동네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의 위 조립식 가건물로 인해 마을 홍수방지 방어벽 공사에 지장이 있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조립식 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13: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던 홍수방지 방어벽 공사현장 소장에게 전화하여 ‘가건물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없애겠다.’라는 말을 하고,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위 가건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조립식 가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결과 회시 및 붙임서류, 부산 기장군 주택 가건물 화재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중간영역 - 주요참작사유 :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