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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03 2012고합100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처 C과 자주 다투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에 자신이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7. 21:00경 논산시 D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 E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조립식 건물 출입구 쪽에 쌓아둔 종이 박스에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조립식 판넬조 지상 1층 주택 연면적 40.32㎡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직과 이혼이 겹친 충격으로 적응장애에 빠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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