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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408, 2409 판결
[건물명도(본소)·소유권회복등기(반소)][집15(3)민,478]
판시사항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귀속재산을 점유한 자의 점유의 태양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그 목적물이 귀속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선정당사자

피고

반소피고(취하전 독립당사자 참가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592평 외 1필]는 귀속재산으로서 귀속해제가 되어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살피면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써 거친 채증의 과정을 검토하면 거기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반소피고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를 제1심에서 하고,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이 참가신청을 취하하고 있다, 이처럼 종국판결후에 반소피고가 그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하였기 때문에 반소피고로서는 앞으로 재판상으로는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토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내세우지 못할 형편에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재판상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반소피고가 원고의 반소청구인 소유권 회복등기청구를 인낙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만일 인낙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와 법적인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수 없다.

다음에 시효취득에 관한 논지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당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 1955.8.11 선고 1955민상43 판결 참조) 위와같은 판례의 취지는 그 점유자가 그 목적물이 귀속 재산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언정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원심이 이와 마찬가지의 견해로서 본건 대지의 점유자인 원고가 그 자주 점유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단에 취득시효에 관한 법률을 곡해하였거나 자주점유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말미암아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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