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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2 2014가합102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이 2014. 10. 22. 작성한 2014년 증서 제63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아울러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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