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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재노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3. 29.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 고합 637)에서 “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2011. 7. 23. 경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3,248,718,450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벌금 3억 5,000만 원 (10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을 선고 받았다.

나. 원심은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에 관하여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이 법원 (2016 노 1017) 은 2016. 12. 23.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에 따라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 개정 형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 (115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을 선고 하면서,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에 관하여 개정 형법을 적용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라.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12. 31. 확정되었다.

마.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바. 피고인은 2017. 11.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15. 피고 인의 재심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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