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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5.30.선고 2011구합4154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4154 파면처분취소

원고

한00

피고

충청남도지사

변론종결

2012 . 4 . 25 .

판결선고

2012 . 5 . 3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 7 . 27 .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6 . 6 . 9 . 부터 2001 . 8 . 10 . 까지 가축위생시험소 및 축산위생연구소 운 전원 ( 기능직 ) 으로 , 2001 . 8 . 11 . 부터 2002 . 12 . 25 . 까지는 보령 , 홍성소방서 청양파출소 소방차 운전원 ( 기능직 ) 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2 . 12 . 26 . 지방소방사로 특채임용을 받 았고 , 2008 . 1 . 14 . 지방소방교로 승진하였으며 , 2010 . 5 . 3 . 부터 부여소방서 관내 임천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였다 .

나 . 원고는 2011 . 6 . 14 . 홍산119 안전센터 2팀으로 인사이동 발령을 받았으나 ( 이하 ' 이 사건 인사명령 ' 이라고 한다 ) , 그로부터 이틀간 위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고 , 2011 . 6 . 15 . 25분간 및 2011 . 6 . 16 . 30분간 부여소방서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인사명령의 부 당함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였다 .

다 . 피고는 2011 . 7 . 22 . 원고에 대하여 2011 . 7 . 27 . 자로 피고의 무단결근 , 1인 시위 , 그 시위사실을 신문기자로 하여금 촬영하여 보도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 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제49조 복종의무 , 제50조 직장이탈 금지의무 ,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소방공무원법 징계령 제9조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파면 처분을 하였다 .

라 . 원고는 2011 . 8 . 1 .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 그 위원회는 2011 . 8 . 19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 한 징계를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하 정직 3월로 변경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 이 사건 징계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5 내지 8호증 , 을 제1 내지 8호증 ( 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윤00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람이 2011 . 6 . 10 . 충남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원 고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후 피고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11 . 6 . 14 .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는바 , 이는 문책성 내지 징계성 인사명령임에도 그 절차가 적정하지 않아 인사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었다 . 이에 원고는 종전 근 무지인 임천 119 안전센터로 2일간 출근하였고 ( 2011 . 6 . 14 . 19 : 16 화재 현장에 소방차 를 운전하여 출동하기도 하였다 ) , 비번인 시간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2회 에 걸쳐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이다 . 당시 부여소방서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원고가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인사명 령이 난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복종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실의무 , 복종의무 , 직 장이탈 금지의무 ,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설사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2011 . 10 . 7 . 서산 안면도 119 안전센터로 전보명령을 받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윤0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2011 . 6 . 10 . 01 : 30경 충남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평소 욕설을 자주 하고 , 여직원들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 여직원에게 돌멩이를 던진 적도 있고 , 근무시간에 술을 먹었다는 소 문도 들린다 ' 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 이하 ' 이 사건 인터넷 글 ' 이라고 한다 ) .

2 ) 이에 부여소방서 소방행정담당은 같은 날 10 : 00경 원고를 불러 위와 같은 사실 을 통보하고 진위를 물었는바 , 원고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 만약 글의 내용이 사 실이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 는 답변을 하였다 .

3 ) 부여소방서 소방행정담당은 같은 날 소방교 이00에게 이 사건 인터넷 글의 내 용에 관한 조사를 명하였고 , 이00이 같은 날 17 : 00경부터 20 : 00경까지 임천119 안전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13명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를 한 결과 ① 욕설 에 대해서는 3명이 ' 간접적으로 들었다 ' , 1명이 ' 간접적으로 약한 정도의 욕설을 한 것 으로 들었다 ' 는 취지로 , ② 음담패설에 대해서는 1명이 ' 간접적으로 약한 정도의 음담 패설을 한 것으로 들었다 ' 는 취지로 , ③ 음주에 대해서는 1명이 ' 직접 보았다 ' 는 취지로 각 답변을 하였고 , ④ 여직원에게 돌멩이를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듣거나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 이러한 보고를 받은 피고는 2011 . 6 . 13 . 16 : 40경 원고에 대하여 ' 인터넷 투서와 관련된 해당 부서 직원의 공정한 조사 및 소방공무원의 자질향상 , 복무기강 확립 분위 기 확립 ' 을 위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 .

5 ) 이 사건 인사명령 무렵인 2011 . 6 . 13 . 16 : 26경 충남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자 유게시판에 작성자 ‘ 윤00 ’ 명의로 ‘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 일전의 글은 술을 많 이 먹은 상태에서 감정이 과장되어 표현된 것이다 . 그 글은 상당부분 과장되었고 원고 의 평소 언행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분이다 ' 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인 2011 . 6 . 16 . 21 : 00경이다 ) .

6 ) 원고는 2011 . 6 . 14 . 08 : 50경 부여소방서 서장실로 찾아가 소방서장에게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항의를 하였는바 , 소방서장이 ' 문책성 인사조치가 아니라 공정한 조사 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시행한 인사다 ' 는 취지로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 원고는 '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한 인사조치다 . 도 , 경찰 , 청와대 , 법원 등을 통하여 대응하겠다 .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 인사발령 거부하고 임천119 안전센터로 출근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갔다 .

7 ) 부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2011 . 6 . 14 . 16 : 40경 임천119 안전센터에 방문하여 원고에게 ‘ 부당한 인사명령이더라도 근무지에 출근하여 이의제기를 하라 ' 는 취지로 설 득하였으나 , 원고는 ' 내가 왜 가야하냐 , 원상복귀를 하라 ' 고 주장하였고 , ' 2011 . 6 . 15 . 오전까지 원상복귀조치하지 않으면 신문매체를 통하여 언론보도 하겠다 ' 고 말하였다 .

8 ) 이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 6 . 15 . 까지 이틀 동안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근무지인 홍산119 안전센터로 출근하지 않고 임천119 안전센터로 출근하였고 , 2011 . 6 . 15 . 및 2011 . 6 . 16 . 두 차례 이 사건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였 으며 , 이러한 1인 시위 사실이 인터넷신문 ( 논산뉴스 ) 에 게재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 , 을 제1 내지 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증인 오동연 , 이종창 , 유지현의 각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우선 ,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 그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 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 인사권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 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6다16215 판결 , 대법원 2009 . 4 . 23 .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 원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르는 경우 동료들이 이 사건 인터넷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오해 를 하게 될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 앞서 인 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인터넷 글 이 올라온 직후 원고를 불러 해명의 기회를 주었고 , 곧바로 소방교 이00에게 사실조 사를 명하였던 점 , ② 그 사실조사 결과 이 사건 인터넷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판단 하기는 어려웠지만 , 간접적으로나마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웠던 점 , ③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던 점 , ④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근무지는 기존 의 근무지에 비하여 원고의 집에서 10여분 정도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어서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여분 )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 ⑤ 부여소방서장 및 부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이 사건 인사명령에 항의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명령이 문책성 인사조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원 고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 ⑥ 피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한 후 이 사건 인터넷 글을 올린 사람 명의로 사죄의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보고받기는 하였지만 , 그 역시 익명의 글이었기 때문에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바 , 피고 입장에서는 그 사죄의 글을 올린 사람이 이 사건 인터넷 글을 올린 사람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 따라서 그 사죄의 글이 올라왔다는 사정만으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인사명령을 취소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 의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명령을 무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행동한 원고에게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 복종의무 , 직장이탈 금지의무 ,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

2 ) 다음으로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 여 본다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 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 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09 . 6 . 23 .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①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조직의 활동을 효과적으 로 유지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 하고 ,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점 , ② 공무 원이 이러한 인사명령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다투지 않고 그 명령에 불복하면서 시위나 언론제보 등 사실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인사명령의 권위가 상실되어 조직 전체의 원활한 업무수 행에 저해가 될 것인 점 ,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충분히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 특히 소방관들의 경우 재난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관계여서 동료들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인터넷 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원고를 다른 곳으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 는 점 , ④ 부여소방서장과 부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이 사건 인사명령의 경위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앞서 본 바 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에게 정직 3월을 명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어수용

판사 전아람

판사 이현경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48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9조 (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다만 ,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제50조 ( 직장이탈 금지 )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 현행범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제55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9조 ( 징계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 직무상의 의무 (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 를 위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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