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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6구합31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6. 12. 18.경 설립되어 인쇄회로기판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9. 1.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그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여 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12.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도중에 졸다가 이를 적발당하여 참가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7. 17. 04:50경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도중에 취침을 하다가 이를 참가인의 B에게 적발당하였다.

한편 참가인의 사업장에서는 2015. 7. 25. 야간 근무 시간인 05:00경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9. 10.경 원고에게 ‘2015. 9. 14.부터 주간 근무만 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하여 2015. 9. 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451호로 부당인사명령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9.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와의 성실한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5. 1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27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18. 위 초심판정과 유사한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바.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이동

1. 회사는 업무상 형편에 따라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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