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1512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2010. 10. 31.자 퇴역 경과 ⑴ 피고는 1989. 8.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989. 10. 1.경 B학교 법학교관에 임명되었고, 2000. 8. 1. 소령으로 진급한 후, 2005. 5. 16. B학교 부교수로 직위 승진하였다.

⑵ 국방부장관은 2010. 9. 20. 피고를 2010. 9. 16.자로 B학교 부교수에서 보직 해임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공군참모총장은 2010. 9. 28. 피고를 2010. 9. 16.자로 B학교 교수부 인문사회과학처 법학교관에서 보직 해임하는 인사명령을 하는 한편, 2010. 10. 6. ‘위 각 인사명령에 따라 피고가 더 이상 B학교 교관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소령 계급에 따른 연령정년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이미 위 연령정년에 도달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를 2010. 10. 31.자로 퇴역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⑶ 피고는 위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134, 서울고등법원 2011누42538, 대법원 2015두1052). 나.

피고의 관사 입주 및 점유 피고는 1998. 4. 11. 원고 소유로서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충북 청원군 C아파트 10동 505호에 입주하였다가 2003. 8. 28. 위 C아파트 5동 101호(이하 ‘이 사건 관사’라고 한다)로 이주하여 2015. 6. 10.까지 생활하다가 퇴거하였다.

이 사건 관사는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제공된 관사이다.

다. 원고의 퇴거 고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기한을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1.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관사로부터의 퇴거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