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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부터 2016년 9 월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텔 ’에서, 피해자 E( 여, 36세) 가 옷을 벗고 잠들자,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전신을 1회 촬영하고,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 2016.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7:00 경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206동 151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 네 가 아직 겁이라는 게 없어서. 나는 어차피 너 죽이고 외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야.

나는 무서운 게 없다.

너도 한번 좀 당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어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과 목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2016년 10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1 항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 네 딸이 이 사진을 봐야 쓰레기라는 걸 알겠지.

네 더러운 보지에서 나온 년도 똑같이 놀겠지.

네 딸도 너 닮았을 테니까 보지 나 팔아먹고 살면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사진을 피해 자의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전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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