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92』 피고인은 2015. 12. 경 친구를 통해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을 알게 되어 몇 번 만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날짜 불상 경 저녁 즈음에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구 D, 511동 101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미수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6. 8. 23:19 경부터 같은 달
9. 15:28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핸드폰 공기계를 이용하여 “E” 이라는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통해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사 카시를 그렇게 잘한다는 데, 니 남친한테 니가 다른 놈 자지 빠는 거 보내주면 남친 어떨까, 답장 해봐, 안 그러면 동영상 보낼 게, 화장실 가서 가슴이랑 보지 다 보이게 한 장 찍고, 보지 벌리고 한 장 찍어, 알겠으면 대답해 줘, 대답 안 하면 거절로 알고 인터넷 올릴 게” 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냈고, 피해자는 위 아이디를 차단해 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6. 9. 19:30 경부터 같은 달 13. 10:47 경까지 피해자에게 다시 “G" 이라는 아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