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3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7.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12. 04: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이 놀러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버리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9. 04:49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어 면 생각해 바라 내각 전세 게 보수 있도로 히 ㅢ 주게( 그럼 생각해 봐라 내가 전세계가 볼 수 있도록 해 줄게)

”, “ 전 세 게 가 놀라 걸, 아무 남자하고자 고하면서 나한 테 있다고

”, “ 나는 다 은 사람하고 십 하 때 노 카해 두 거 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할 때 녹화해 놓은 것 있다), ” 내일 남친구한 데 보여주게 지금 가지고 있다“, ” 한인 대학교라고 해 재( 한의 대학교라고 했지)“, ” 얼굴들 고 돌라 되 기라 한번 바리-“, ” 사진 세게 있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촬영된 하반신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 자의 남자친구와 학교 등 다른 곳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및 피해 자의 티셔츠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