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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2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66,66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면 솔 봉로 325에 있는 ‘ 알펜 시아 리조트 ’를 운영하는 강원도시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알펜 시 아의 B로 근무하면서 C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알펜 시아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수학여행, 스키 캠프 등 학생단체 팀 행사의 유치를 원하는 여행사 관계자를 소개 받아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을 과장하여 위 관계자를 소위 ‘ 스폰서’ 로 삼을 것을 마음먹고,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D 리조트’ 의 직원인 E에게 알펜 시아 리조트의 학생단체 팀 행사 유치를 원하는 여행사 관계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E로부터 D 리조트에서 학생단체 팀 행사 유치 영업을 하고 있던 ‘F’ 여행사의 실장인 피해자 G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 릉 역 인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알펜 시아 리조트의 B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F이 D 리조트의 협력업체를 그만두고 알펜 시아 리조트의 학생단체 팀 협력업체로 등록 하면, 알펜 시아 리조트의 기존 등록 협력업체를 모두 밀어낸 다음 F에게 학생단체 팀 단독 영업권을 주고, 알펜 시아에 들어오는 연 5만 명 규모의 학생단체 팀 행사를 F이 유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소위 ‘ 룸살롱 접대’ 등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펜 시아 리조트 H의 계약 직 사원에 불과하였을 뿐 공무원이 아니었고, 알펜 시아 리조트의 기존 등록 협력업체를 모두 밀어낸 다음 F에게 학생단체 팀 단독 영업권을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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