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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6.13 2019고단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1:20경 전남 강진군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칸막이 1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관련), 수사보고(수리비 영수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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