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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23 2014고단9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0: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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