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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7 2013고정22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2. 21. 15:00경 광주시 B아파트 101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의 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로 이불과 침대를 수 회 찌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폰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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