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18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70만 원( 고추 35근의 시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1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5 고단 1858> 피고인은 2015. 10. 29. 09:49 경 청주시 청원 구 두릉유리로 1137-1 오 창 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 세 여) 이 E SM3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볼 일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 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 ;2015 고단 2062>

1.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이웃들에게 피고인이 전과자인 사실을 소문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5. 10. 4. 10:00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고추 35근을 가지고 나온 뒤 근처 하수구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10:00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고추 80근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깨 12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0. 10:00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J의 집에서 J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J의 아버지 H의 농협은행 통장을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1:32 경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오 창 농협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오 창 농업 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H의 농협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 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