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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오 창 방면에서 엘지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 불응)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9 구급 차를 타고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된 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I 파출소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6:03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06:13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06:28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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