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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B사장님, 신형 그랜져 프라임 풀옵션 중고 승용차가 2,500만 원에 싼 가격으로 나왔으니 빨리 2,500만 원을 송금 해주면 그 승용차를 매입하여 내일 차주와 함께 대구에 내려가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를 통하여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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