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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0 2016고정20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5년 11. 초순경 08:00부터 15:00 경까지 경북 예천군 C, D에 있는 E 종중 회 소유의 임야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자연석 6점( 약 20t) 을 굴착기와 카고 트럭을 이용하여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인 예천군 수의 허가 없이 골프장 조경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자연석 6점( 약 20t) 을 굴착기와 카고 트럭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산물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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