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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94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거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9.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산 지인 남양주시 B에 있는 임야 1,528㎡ 면적을 1m 내지 4m 높이로 절토 및 성토하여 계단식으로 평탄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 21㎡ 넓이의 공작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1. 불법 현황사진

1.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개발행위, 산지 전용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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