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9:0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 암로에 있는 새마을 금고( 본점) 앞 편도 3차로 길을 공업탑 방면에서 동서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7 세) 운전 D S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 정차차량인 피해자 E(53 세) 운전 F Passat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피해차량을 수리 비 5,382,914원 상당, 위 Passat 피해차량을 수리 비 2,813,82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각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