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9. 0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사거리의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일산시장 방향에서 식사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20 세) 운전의 F bmw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2,7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