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8. 11. 08: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신사역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5 차로를 따라 한남 대교 남단 방면에서 논 현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1,332,4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