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주 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 거천 동로 147 대동교 부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화성 3차 아파트 방면에서 대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 E 아반 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493,7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주 과정에서 같은 날 17:06 경 대구 북구 대천로 7 길 소재 한양 산호 아파트 305 동 앞 왕복 1 차로를 예일 유치원 방면에서 구 수산 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운전 G 그랜드 스타 렉스 어린이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2,098,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