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 번호판을 떼지 못함에도, 2018.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에서, 평소 운행하던
D 무쏘 승용차를 과태료 미납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위인 E가 보관하고 있는 F 소유인 G 다 코다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임의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과 뒤에 각각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8. 4. 11. 경까지 부산 일대 도로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허가 없이 떼고, 이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0.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부산 일대 도로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 1 항과 같이 G 번호판을 부착한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13:40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앞 주말 농장 창고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5천 원 상당의 손수레 및 고추 지지대 30개를 제 1 항과 같이 G 번호판을 부착한 무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용의 차량 통과 내역 및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 탈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