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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4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16. 11. 3. 19: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후배 E(2017. 1. 3. 광주가 정법원 소년부 송치) 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F K5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광주 북구 설죽로 530에 있는 일 곡 초등학교 앞길에서 E이 무면허 운전을 하려고 차량을 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렌트한 F K5 승용차를 E에게 인계하여 E으로 하여금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범인도 피 G(2017. 1. 3. 광주가 정법원 소년부 송치) 은 2016. 11. 4. 14:5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위 제 1 항 기재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광주 북부 경찰서 J 소속 경위 K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G은 위 K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탄로 날까 봐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하였고, 이에 K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차량 좌측 운전 서쪽 와이퍼를 잡고 멈추라 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G이 계속 진행하자 위 K이 와이퍼를 잡고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가 계속해서 멈추라 고 함에도 피고 인은 위 K을 매달고 약 2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위 K이 도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G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이 승용차로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렌트 차량을 빌려 준 것이 탄로 날까 봐 2016. 11. 4. 16:5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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