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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나645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 손해배상액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한다

(별지 참조). 가.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 1일 109,819원, 가동일수 월 22일 원고의 나이, 부상 부위 및 정도, 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 치료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사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100% 인정 : 4,801,836원 [제1심법원의 전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도시 일용 노임을 초과하는 일실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치료비 치아 3개 파절/탈구 인플랜트 최초 보철치료비 각 900,000원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 후 인플랜트 보철 구조물(3개) 재제작비용 각 900,000원에 대한 사고 시 현가 각 600,000원 (900,000원 600,000원) × 3 = 4,500,000원

다.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4,801,836원 치료비 4,500,000원) × 책임 비율 80% = 7,441,469원(원 미만 반올림)

라. 공제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5,739,220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 상당액 1,147,844원(= 5,739,220원 × 20%) 재산상 손해 7,441,469원 - 1,147,844원 = 6,293,625원

마. 위자료 5,300,000원(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 정도, 직업, 사고의 경위,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증이 약간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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