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30 2016고단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6』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 전 북 전주시 덕진구 팔 복로 346에 있는 ( 주) 씨 제이 오토리스 할부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과 사이에 “ 차량 담보로 29,9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간 매월 1,124,950 원씩 분할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중고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자동차를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을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 주) 씨 제이 오토리스 할부에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813』

2. 횡령 피고인은 2015. 8. 14.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다음날 15:0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피해 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068』

3. 사문서 위조 ㆍ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16. 경 통영시 H에 있는 I 병원에 찾아가 “ 나는 J 인데, 당뇨 및 요통 증세로 입원을 하겠다.

” 고 말하며, 입원 약정서에 J 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서명하고, 상급 병실 사용 신청서의 이름 란에 `J`, 신청인 란에 `J`, 병실 란에 `1 인 실`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J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 약정서와 상급 병실 사용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