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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5나589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44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 28.부터 2014. 2.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피고가 입원기간 중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전혀 무관한 상해에 관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 점, 피고가 입원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인 점, 입원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당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기왕증 기여도 90%)를 감안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피고가 도시 일용 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2.3%, 농촌 일용 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3%,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경우 3%이고 이는 영구장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4. 1. 31.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다른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 일용 노동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2.3%를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통계자료의 기준일은 그 자료가 공표된 공표일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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