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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나2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C자동차학원 운전강사로서 직장동료 사이였던 사실, 피고는 2013. 7. 18.경 위 학원 기숙사에 있는 피고의 방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맞은 편 방에서 원고가 방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날린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먹으로 원고의 양쪽 옆구리를 수 회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부산 사하구 D 소재 E병원에 2013. 7. 22.부터 2013. 7. 30.까지 입원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로 2014. 1. 8.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9798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1,640,570원 갑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2.부터 2014. 1. 14.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1,640,570원(=입원 및 통원진료비 1,607,170원 약제비 기타 입퇴원확인서 발급비용 33,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소극적 손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7. 22.부터 2013. 7. 30.까지 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위 입원기간 동안 원고가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 1. 당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이 81,44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537,523원[=81,443원 × 월 가동일수 22일 × (9일/30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책임의 제한 (가) 이 사건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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