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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2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주)케이티캐피탈 소유의 C 재규어XJ 5.0 승용차를 ‘리스’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던 중, 2013. 6. 하순경 위 승용차를 렌트카 사업자인 D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전대하였다.

그 후, 위 D이 그 무렵 E에게 다시 위 승용차를 전대하였다가 위 승용차를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2013. 7. 15.경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동부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이용하여 마치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1.경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자동차 도난신고를 한 후 2013. 10. 2.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2013. 8. 2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이파크 아파트 인근 도로에 C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었는데, 누군가가 절취하여 갔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3. 10.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5,615만 7,447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주)케이티캐피탈의 은행계좌로 1,910만 2,553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2013. 8. 21.경 도난당한 사실이 없고, 리스계약에 위반하여 임의로 위 D에게 위 승용차를 전대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7,5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반성, 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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