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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합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9. 1.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각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8. 12:40경 서울 강서구 B, C 매장 옆 별채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8.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피혐의자 주민등록사진 확인, 방범-상일동-0027번 확인-피혐의자 발생장소에서 나와 뛰어가는 모습, 피해자 상대 내사, CCTV 확인 내사,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피해품 수거, 피해자 면담 및 발생현장 CCTV 확인, C 직원 Q 진술, C CCTV 수사, 공항시장역 CCTV 수사, 현장임장 및 피해자 면접, 현장임장 등, 피의자 진입ㆍ도주로 추적)

1. 각 수사보고 택시에 승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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