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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합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0:45경 서울 양천구 B상가에 있는 ‘C’ 옷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분홍색 바지를 꺼내어 즉석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바꿔 입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 200,000원, 시가 29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빈 비닐봉지 등을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가방 안에 집어넣은 후 카운터 아래쪽에 두는 등 합계 7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용 기록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10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1회 처벌받았고, 특히 2000년경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8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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