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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6. 선고 2017고합1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7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절도죄로 6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 12:00경부터 12:10경 사이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7에 있는 도렴빌딩 5층 흥국화재 C팀 사무실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D가 의자 위에 놓아둔 핸드백에서 현금 8만 원, 15만 원 상당의 우체국 예금환 1장,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지 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08:13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1층 E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및 현금 4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7. 08:04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5층 간호사 사무실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가 그곳 사물함에 둔 가방속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이 그곳 사물함에 둔 가방 속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6. 11:30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중구 K빌딩 612호 L법무사 사무실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M가 책상 위에 놓아둔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5. 22:30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중구 N상가 지층 나…26 '0'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P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방바닥에 놓아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크로스가 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6. 00:30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중구 Q시장 2층 'R'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들어간 후, 피해자 S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갈색 멀버리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6. 12:00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 2층 T에 들어간 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U이 관리하는 부서경비 현금 276,4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 10. 08:00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종로구 V시장 B동 5051-1호 W 매장에 들어간 후, 피해자 X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백팩 가방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7.2.11. 13:08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서울 중구 Y건물 3층 135호 매장에 들어간 후, 피해자 Z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 1매와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M, P, S, U, X, Z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현장임장, 현장 CCTV 녹화자료,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S 상대 및 현장 CCTV, Q시장 주변 탐문수사 및 CCTV 영상 시간 확인, CCTV 수사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발생현장 CCTV 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발생현장 CCTV 확인)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장, CD 1장,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4부 등, 판결문 3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절도죄로 12회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피해금액이 약 33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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