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발육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5. 12: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3동 B-404호(위 주택은 E의 소유이고, 아파트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에서 평소 이웃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멸시한다는 이유로 거실 싱크대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일회용 부탄가스 8개를 놓아두고, 그런 다음 위 가스레인지 위에 신문과 종이 등을 올린 후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로 인하여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하고 그 불이 싱크대와 환풍기, 벽 등에 옮겨 붙게(피해액 약 1,000,000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일부인 위 D아파트 B-404호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32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피고인의 거주지에 휴대용 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그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위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불을 질러 태운 거주지의 임대인과 합의를 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