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47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205,000,000원’을 ‘215,000,000원’으로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피고 C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후 D에 금원을 대여하는 등 자력을 회복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당심 변론 종결 시에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 취소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