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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19가단649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2. 2. 체결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041401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2009. 8. 1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 9.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8. 10. 23.경 원고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2. 2.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체결될 당시 C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양수금 채무 이외에 D조합의 17,153,000원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어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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