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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514160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3,076,966원 및 그 중 21,538,504원에 대하여는 2014. 3. 24.부터, 21,538...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 대한 대여금 및 약속어음금 채권자이다.

F은 피고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웨딩홀을 공동경영하던 중 파산 또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탈퇴 당시의 남은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탈퇴 조합원인 F에게 지분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F은 현재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위 대여금 및 약속어음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의 위 지분반환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지분반환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F의 지분반환금 중 일부로서 구하는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C, E은 F이 현재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의 소유 명의였던 서울 도봉구 G아파트 202동 1004호, 광명시 H아파트 410동 206호 및 서울 송파구 I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9층 제에프-9085호, 9097호, 9099호, 9107호, 9109호, 9011호, 9012호, 9013호, 9016호, 9018호는 2014. 3. 20.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강제경매절차 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모두 매각된 사실, F은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72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이 그 후 현재까지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F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무자력이라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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