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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4나2247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E을 상대로’를 ‘E, 비엔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 G을 상대로’로, 같은 면 제20행의 ‘각 2010. 6. 8.자’를 ‘각 2010. 5. 20.자’로 각 고치고, 제5면 맨끝행 다음에 ‘또 가사 위 각 계약 당시에는 위 각 계약으로 인하여 E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E이 자력을 회복하여 당심 변론종결시에 이르러서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를 추가하며, 제6면 제1행의 ‘3. 피고 B, C,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제2, 4, 5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3. 판단’으로, 같은 면 제20행의 ‘(2) E의 재산내역’을 ‘(3) E의 재산내역’으로, 제7면 제15행의 ‘1,785,663,090원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고’를 ‘521,663,090원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고(피고들은 1심에서는 E이 위 건물 1/2 지분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증가된 적극재산이 1,785,663,09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적극재산의 증가액이 521,663,09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I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X가 E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자금 융통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15억원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으며(X는 2015. 8. 20. Y에게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5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해 주었다)’로, 같은 면 제16행의 ‘채무 5,816,369,056원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나’를 '채무 3,684,368,056원이 감소되었고 피고들은 1심에서는 E의 유에스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 5,816,369,056원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채무의 감소액이 3,684,368,0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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