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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3314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광명시 B 임야 693㎡ 중 400㎡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농지로 무단 형질변경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기한 내에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자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 8,208,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이미 밭으로 경작하고 있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텃밭으로 이용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형질변경 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유자로서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회복하지 않은 이상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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