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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5고정3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청장에게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2. 1.경부터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 등 외형 복원 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공기압축기, 연마기 및 열처리기 등의 장비를 갖추어, 2014. 10. 18. 11:00경 D 세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휀다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F이 작성한 적발진술서의 기재

1. 전경 사진(증거기록 제4면), 불법정비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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