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신규 취득한 사옥을 교육방송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출판·광고 등 부수적 수익사업을 위하여 인근 건물을 별도 임차·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신규취득 사옥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등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에 대한 예외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신규 취득한 사옥을 교육방송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출판·광고 등 부수적 수익사업을 위하여 인근 건물을 별도 임차·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공사의 재무구조상 수익사업의 비중이 크더라도 위 신규취득 사옥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등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에 대한 예외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186조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호 , 제94조 제1항 , 제136조 제2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2호 (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 , 평생교육법 제2조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186조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 제93조의2 , 제136조 제1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원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외 1인)
변론종결
2007. 2. 22.
주문
1. 피고가 200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8. 30.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3 대 3526.8㎡, 같은 동 464-3 대 41.7㎡ 및 위 양지상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이 토지들과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2.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 제127조 등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이에 연계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비과세되었고, 이후 지방세법 제186조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2 등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이에 연계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5.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별지 1. 기재 각 조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 각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령에서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방송편성내용이나 재무제표를 보면 전체 방송시간 중 일부만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방송에 할애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학원수업 유사의 과외수업을 방송하는 것에 불과하여 평생교육단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그 재무구조상 교육방송사업과 별도로 영위하고 있는 출판사업, 방송교재판매사업, 뉴미디어사업 등 수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본연의 공익사업 부문보다 더 클 정도로 영리사업자 이상의 영리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별도의 건물을 임차하여 배치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어야 할 세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편법으로 외관을 작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의 수익사업 부서가 배치되어 있는 별도의 임차건물은 기능적 일체성을 가지고 전체가 원고의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 사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사용용도는 아래 표와 같고, 지상 1층 중 제일은행에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취득세, 등록세 기타 조세를 납부하였다.
층 | 용 도 |
지하 3층 | 주차장 |
지하 2층 | 주차장, 관리사무실, 비품창고 등 |
지하 1층 | 식당, 매점, 사진작업실, 단체연습실, 자료실, 문서창고, 테잎보관창고 등 |
지상 1층 | 로비, 휴게실, 노동조합사무실, 스튜디오, 제일은행에 임대 등 |
지상 2층 | 전산기계실, 교환기, 시청자참여팀·심의평가팀·콘텐츠운영팀·스튜디오, 중계영상팀·미술팀·그래픽팀 사무실 등 |
지상 3층 | 사장실, 접견 및 부속실, 탕비실, 회의실, 부사장실, 방송본부장실, 경영본부장실 등 |
지상 4층 | 편집실, 휴게실, 논술연구소, 제작본부 등 |
지상 5층 | 방송운영팀, 편집실, 중계팀·편집팀·시사통일팀·교육문화팀·기획다큐팀 사무실 또는 제작본부 등 |
지상 6층 | 기술기획팀 사무실, 이사장실, 편성실 등 |
지상 7층 | 스튜디오, 부조정실, 아나운서부스, 녹음실 등 |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8 외 2필지 상 다명빌딩 3층과 4층, 같은 동 418-4 지상 한방빌딩 2층을 임차하여 출판사업팀, 광고사업팀, 문화사업팀, 뉴미디어팀을 배치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5) 원고는 2002. 3.경 인터넷교육방송을 실시하면서 주사무소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2~5층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3. 3. 20.경 위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으로 변경신고한 바 있었는데,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만이 비과세요건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06. 5. 10.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인정 근거] (증거설시 생략)
마. 판 단
(1) 원고의 평생교육단체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설립근거 법률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제2조 ), 같은 법에 의한 인가·등록·신고를 요하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8종이 있고( 제20 ~ 27조 ), 이러한 평생교육시설 중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학교교육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 또는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제20 ~ 22조 ).
이와 같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원고의 주된 설립 목적으로 평생교육을 거시하고 있는 점,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도 포함되는 점, 법률상 평생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이 없이 단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면 그 내용이 학교교육과 동일한 것이거나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여 평생교육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오히려 법률상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졸업 후에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움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생활과 병행하면서 학교교육에서의 학습과 유사한 성과를 거두게 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 자체에서 또는 그 배움을 기초로 검정고시 등을 통하여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점, 학력이나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만이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단체’이자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행하는 교육방송의 상당부분이 수능에 대비한 과외수업과 같이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내용이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부분만을 소관청에 신고하였으며 방송광고와 수능방송교재판매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번 돈을 고유 목적사업과 무관한 직원들의 인건비, 특별상여금 등으로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평생교육단체로서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 가 정하고 있는 원고의 업무에는 ①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②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③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④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⑤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⑥ 교육관련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⑦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⑧ 이상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이 있다. 이 중 ① 내지 ⑦은 원고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⑧에는 광고사업이나 방송교재출판사업과 같이 주된 사업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다명빌딩 3·4층, 한방빌딩 2층인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된 부동산으로서 주차장, 스튜디오, 방송시설, 임직원 사무실 등 ① 내지 ⑦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 건물에는 출판사업팀, 광고사업팀, 문화사업팀, 뉴미디어팀 등 주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들이 들어서 있는바, 각 부동산들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점, 공익사업에 대한 비과세의 예외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은 대부분 비과세의 예외가 될 것이다), 재무구조에서 수익사업의 수입 비중이 크다고 하여 실제로 그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건물부분도 전부 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규모와 사용용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의 관련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비영리사업부문뿐 아니라 수익사업의 경영자이기도 한 임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사무실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원고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이들 각 조세에 수반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조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