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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63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23:30 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 카페 ’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3세 )를 만 나 대화하던 중 부근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 밥을 먹고 가라고 하면서 같은 날 23:30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305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 인은 위 모텔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달 17. 02:4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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