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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4. 12:4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101동 11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63세) 가 이전에 피고인이 옆집에 식용유를 뿌린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남의 동네 와서 니가 왜 참견이냐

”, “ 씨 발년, 니는 죽어야 된다.

” 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손 손가락을 베이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상황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현관 시정장치를 파손하며 주거에 침입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여 부엌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었는데, 피해 자가 위 칼날 부분을 스스로 잡아 다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현장 출동상황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현관을 파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하여 갑자기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식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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