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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7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21.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2:2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3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간 적이 없다고 하면서 빈정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1cm) 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증언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1 조, 260조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1. 몰수 형법 48조 1 항 1호 피고인의 다툼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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